진중권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