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킬 목적을 갖고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원세훈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 재판을 김황식 전 총리가 수임했다. 하지만 김황식 전 총리는 MB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내 법조계에서조차 적철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관과 총리를 지낸 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최종심 변호를 맡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MB정부 총리가 대선개입 변호는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