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짧은 시간 내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등 범죄가 의심되는 고객은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에서 제외돼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및 대포통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시행 후에도 강화된 실명 확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예외 대상에는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시 금융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쉬워지는 만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쉬워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적용하고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금융사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자체 신분 확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강화해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해 확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금융사는 고객에게 자금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