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 확인…대부업자 등 고위험 고객은 제외

2015-05-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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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짧은 시간 내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등 범죄가 의심되는 고객은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에서 제외돼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및 대포통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시행 후에도 강화된 실명 확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오는 12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허용되지만 범죄 의심 고객들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는 강화되는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예외 대상에는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시 금융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쉬워지는 만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쉬워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적용하고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금융사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자체 신분 확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강화해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해 확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금융사는 고객에게 자금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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