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 조종사 대한항공 상대 "훈련비 10년 상환 계약서는 부당" 소송 제기

2015-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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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1억7500만원 고등교육비 대한항공에 10년간 상환해 채무 변제"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전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고등교육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정해 근로를 강제한 근로계약서는 위법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법인 대광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7년가량 조종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조종사 3명은 일명 '대한항공 조종사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신청했다.

대광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초중등과정 교육비로 8000여만원을 은행에서 직접 대출해 해외 비행학교에 지급해야한다. 또 고등교육훈련비를 1억7500만원 지급해야해 1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는데 근속년수에 따라 △입사후~3년 5% △4~6년 7% △7~10년 16% 비율로 이뤄진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이나 이직할 경우 면제된 고등과정 교육비를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조종사 A씨의 경우 대한항공에 입사해 조종사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으로 초증등 교육비 9000여만원을 7년간 교육비와 그 이자까지 약 1억원 상당을 매월 균등 분할해 지정 기관에 지급했다. 고등과정 교육비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지급 자력이 되지 않아 회사 측에서 대신 납부하고 근속년수 3년까지는 년간 5%, 4~6년 7%, 7~10년 16%의 비율로 교육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측에서는 이 교육비를 지급 보증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 등 2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강요했다.

10년을 근속한 경우 교육비가 면제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6년7월을 근무하고 사직한 A씨는 회사측에서 미상환고등훈련비 9300여만원 납부 요구를 받고 납부한 상태다.

변호사 측은 "10년 의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7년을 일하고 그만 두려면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하는데 이는 아시아나 항공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라며 "사직서 제출 당시 미상환 교육훈련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관리운영비,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만 적시돼 있고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 수 없는 임의적 금액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교육비에 '교관비'에 대한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대한항공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조종사들에게 부담시킨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입직원에게 6개월~1년 여간의 직무에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별도의 연수비용, 연수교관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 급여까지 지급해 준다. 이와 비교했을때 대한항공의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훈련비는 전부 대한항공이 지불하는 반면 초중등 및 고등교육 훈련을 거쳐 근로하는 민간출신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1억750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교육비의 세부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비 내역서를 보면 동일한 훈련을 받고서도 개별적으로 다른 비용이 산정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교육훈련비 자료를 보면 교육훈련비를 국내교육훈련비와 해외교육훈련비로 구분, 국내교육훈련비는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교육훈련비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입사 시점부터 청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후 대한항공이 타사에 비해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 훈련에 대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조종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다.

교육훈련비에 더해 대한항공은 항공운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필수적인 교육훈련인 초기 훈련비 및 기종전환 훈련비 또한 조종사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직당시 1600여만원 가량을 초기 훈련비와 기종전환 훈련비로 납부했다.

변호인 측은 "통상 대기업, 중소기업은 사원에 대한 직무전환 비용을 대체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은 관행적으로 조종사들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타 항공사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며 불필요한 교육비까지 조종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10년 상황기간 동안 필수적인 부분 외의 교육비용까지 조종사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타사의 정규 비행교육 시간은 12시간 정도인데 대한항공은 40시간의 비행교육이수를 요구하며 해당 비용을 조종사들에게 청구하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들이 노예계약에 따라 사직시 지불한 상환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고 회사 내 부당한 교육비 청구 금액을 반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조종사들이 주장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행훈련계약서로서 성질이 다르다"며 "고등훈련비는 조종사들이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하는 취지로 대한항공이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비를 대여해 주면 10년 근무 후 교육비를 면제한다는 조건이다"며 "고비용의 교육을 받은 훈련생이 대한항공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교육비를 돌려받는 개념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교육비가 상이한 것은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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