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2015-05-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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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13일 공단 본사에서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6개 업체의 업체별 대여조건을 포함해 자사의 장점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의 보급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질의와 토의가 이뤄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대상 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원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주민이 부담하는 태양광 대여료는 최초 7년 동안은 가구당 월간 4500~7600원 사이다. 그 이후 8년간은 1200원에서 2100원으로 인하된다.

노상양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거주 주택의 50% 이상이 아파트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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