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경남은행 주식은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된다.
이에 앞서 경남은행 주식은 6월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6월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13일 양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6월 4일, 경남은행 주식이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는 나머지 소소주주가 보유한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또한 “경남은행은 적시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