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 3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13일 발표한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439건으로 2010년 260건 이후 5년간 68.8%가 늘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10년 전인 2005년 178건에 비해서는 2.5배가 늘었고 전년 394건에 비해서는 11.4%가 증가한 수치다.
교권사건의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2건(52.9%),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81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69건(15.7%), 학생에 의한 피해 41건(9.3%), 제3자에 의한 피해가 16건(3.6%)이었다.
교원-학부모간 갈등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나타났고. 학교안전사고, 학생지도 순이었다.
교권침해 사례로 A교사는 B학생이 학우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성희롱을 한다는 내용을 학생들로부터 신고 받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해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데 대해 B학생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이 기각됐는데도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교감, 교장의 직무유기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한 경우가 있다.
C교사는 수업 중 D학생이 장난을 치자 반성을 위해 책상에 엎드릴 것을 지시했는데도 교실 뒤쪽으로 나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일일봉사로 청소지도를 했지만 학부모는 C교사가 D학생을 교탁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살짝 밀친 것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 조사에서 C교사가 잘못이 없다고 하자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떠들며 잡담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시간에는 조용히 하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교사뿐만 아니라 앞자리의 학생까지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침해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이 전체 교권사건 중 절반이상이 되는 등 대부분의 교권사건이 교원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간 교육구성원 갈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공동체간 신뢰회복을 위한 참여와 협치가 매우 중요하고 교원이 주체가 돼 스스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 접수 증가의 원인으로 교원-학부모간 학생교육에 대한 교육철학 간극 격차 심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실험 정책 남발, 행정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자조적 분위기 확산, 교원에 대한 지속적 사회적 인식 평가 절하로 인한 사기저하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학교 속 참여와 협치 구조로의 전환으로 예방적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을 위해 교원-학부모가 동일한 교육철학을 갖는 국가․사회적 학사모일체운동, 교원 -학생-학부모-직원 간 교육구성원 일체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교직원의 업무 협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의 방안 마련과 계약직 등 노무 문제와 교육청 전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 속에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구축을 위해 ‘1교사 1사회적 공헌활동’, 사제동행 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교원 스스로 사회적 위상과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이 앞장서 감사 편지 및 문자쓰기 등 ‘마음의 촌지(감사나눔) 운동’ 전개를 통해 물질적 촌지를 배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