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수립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5.13.~14일)와 약식심사(5.18~19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방송법상의 사전동의 취지와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외부전문가 3인)를 실시함으로써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업무부담 완화와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종적인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말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