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92억원(7100만 유로) 가운데 540억여원을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이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된 2013년 이란석유공사와의 직접적 자금 거래 대신 세화엠피의 이란 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했다.
검찰은 나머지 450여억원 역시 대부분 세화엠피 이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가 분산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고에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전 회장의 자택과 세화엠피 등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다. 9일에는 세화엠피 이모 대표를 소환해 이란 자금의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전 회장이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과 별도로 세화엠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화엠피 실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