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치 특별조사

2015-05-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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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이용자 유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400곳(입소요양시설 100곳, 재가요양기관 300곳)을 현장 조사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욕·간호·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뉜다.

수급자들은 입소요양시설에서는 20%, 재가요양기관 이용 때는 15%의 부담금을 내며 나머지는 장기노인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복지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불법적인 수급자 유치 행위가 만연해 장기요양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면제·할인되면 당장은 수급자의 부담이 줄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처를 하고, 수급질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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