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으로, 장기적인 사회보장정책과 요양제도가 지자체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2022년 4월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는 관내 6개월 이상 종사한 요양보호사 45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소통의 날 행사는 김 군수가 지금껏 시행해 오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봄 현장의 생생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요청하신 사안 중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관련 부서에 지시해 순발력 있게 진행 시키고 제도적 고려나 준비가 필요한 것들은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