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시범 출시가 잠정 연기됐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싼 변동금리로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형편을 고려하면 6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가 모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은행권 등에서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최초 7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빼는 폭을 '1%포인트'에서 '0.6∼0.7%포인트' 정도로 낮춰 금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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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당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지난 3월 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워낙 많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까지 처리하기에는 은행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 나오면 금융위와 국토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장관 임명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대출·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와 비교해 신청자격에 소득제한, 무주택자 등의 조건이 빠지고 대신 1주택 처분예정자는 포함됐다. 대출 대상 아파트는 공시가격 9억원·전용면적 102㎡ 이하로 주택기금 상품(감정평가 6억원·85㎡ 이하)보다 확대됐다.
국토부는 당시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소득이 높은 전세수요자에게도 은행재원의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되면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유도돼 전세난이 완화할 것"이라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목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