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곳 중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회사는 106곳으로 전체 15.1%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대리 권유를 한 법인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해임 안건에 대해 3년간 섀도보팅제(Shadow Voting)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섀도보팅제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가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된 제도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3월의 특정 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는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가기 어려운 개인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수적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기업 대비 금융·보험업의 전자투표제 시행 비율이 28.5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한 평균치 15.82%와 비교해도 높다.
이어 건설업의 시행 비율이 17.86%로 뒤를 이었고 도매·소매업(16.98%)과 제조업(15.02%), 운수업(15%) 등의 순이었다.
상정 안건별로 보면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비율이 43.65%로 가장 높았으며,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비율은 17.73%로 뒤를 이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전자투표제 시행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중형·소형주의 전자투자 시행 비율은 각각 5%, 15.15%, 17.57% 등이었다.
이수원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대형 상장사는 감사위원이나 감사를 선임하려고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중·소형사보다 매우 낮다"며 "기관투자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시행할 유인이 중·소형사보다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