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해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과 제재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 부당 취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주요 지적사항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저축은행은 총 35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7개사에서 2013년 65개사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 줄어든 것이다.
제재의 경우 지적을 받은 35개 저축은행 중 32개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총 217건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임원 중징계 건수는 1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76.5%(52건)나 감소했다.
대출 부당 취급, BIS비율 과대 산정 등 주요 지적사항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적사항 중 대출 부당 취급은 총 31건으로 23.7%를 차지했다. 대출 부당 취급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들의 상환능력 심사 소홀 및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등이 대부분이다.
실제 HK저축은행 등은 차주의 대출금 사용용도 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HK저축은행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2개 기업에 대출한 금액 136억9200만원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됐다. 대신저축은행 등도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출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BIS비율 과대 산정의 경우 금감원이 2013년 배포한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집(해설서) 발간에 따라 제재가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IS비율 과대 산정 주요 사례로는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투자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투자자산 과대계상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