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운영,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과 처분을 반복하며 근절되지 않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무조정실의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상화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이다.
김해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40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정 관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안내판, 표주, 건축물, 공작물 등 관리실태, 보호구역 순찰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은 고발조치하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행위와 시설에 대한 추적관리, 불법시설물 DB 구축 및 이력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불법건축물 설치) 1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10개 시군 17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