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무료보급을 위해 경남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1일 업무협약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도내 보급대상자 6,932가구 중에 50% 정도 보급한다.
무료보급 대상자는 1순위로 저소득층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기보급 장애인 순으로 선정된다.
무료보급 신청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1개월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으며, 7월 10일까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후부터 12월까지 각 가정에 TV 보급 및 A/S를 실시한다.
이동규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무료보급 대상자인 시각·청각 장애인이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장애인들이 TV를 보급받아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TV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