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지붕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기업이 지붕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업종(산업분류표상 D35)이 입주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계획 중이거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으로 태양광 발전업종의 추가를 권장하고, 준공된 산업단지는 순차적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하여 전체 산업단지에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준공한 김해시 주촌면 소재의 골든루트산업단지는 '에너지 저감형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되어 20여 개 입주 공장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하루 3천 462.2㎾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연간 1만 3천㎽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전 산업단지를 무공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단지는 공해를 유발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도내 전 산업단지를 태양광 에너지 생산기지로 첫 발을 내 딛는 것은 전국의 선도적 사례이며, 태양광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제시로 친환경 미래산업 공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공간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