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 안정적 시행을 위해 6일 사회복지 관련 부서, 읍면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개별욕구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게 특징이다.
또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6.1일∼12일)을 알리고,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민간 복지인력의 역할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