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이 ‘섬유집행안보법’을 발의하는 등 자국 섬유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대미수출 섬유기업의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16일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원이 ‘섬유집행안보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섬유제품의 불법 및 사기 수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자국 섬유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업체가 △부정확한 원산지 표기 △위조 서류 제출 △통관시 구비서류 미비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무역 특혜를 받고자 할 경우 수입된 제품을 압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섬유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석기 센터장은 “당장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원산지 증명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섬유업종은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