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배임·사기·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수원 건립에는 양평군비와 경기도 시책추진비 9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기부금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 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뒤 재단이 학교에 지급해야 할 돈을 돌려막은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에 낸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빼돌릴 수 없도록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려고 이런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 전 수석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