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배임·사기·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인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기부금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 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뒤 재단이 학교에 지급해야 할 돈을 돌려막은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에 낸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빼돌릴 수 없도록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려고 이런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배임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번 주 후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또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