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비용청구, 무죄 확정 6개월 이내 청구 조항은 합헌"

2015-05-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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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된 뒤 6개월 내에 국가게 형사소송비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도록 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사진=남궁진웅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된 뒤 6개월 내에 국가에 형사소송비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도록 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4년 12월 개정돼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비용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제가 어렵게 됐다.

헌재는 최모씨가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최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1년 2월 무죄를 확정받고 2년 8개월 뒤인 2013년 10월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최씨는 "비용보상청구권의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용보상 청구기간 제한 조치가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용보상청구를 위해서는 재판 진행상황을 간단히 소명하면 되지 특별한 증명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6개월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극히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청구권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죄 선고 당시 형사비용보상 청구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이를 알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짧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법 개정도 위헌적 조항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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