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반면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한 학계와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