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가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또 ‘안전점검 허위보고와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에 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 사항의 문책인 경우 최고 감독자부터 징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실한 과실은 징계의결 때 정상참작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 징계의결을, ‘혐의 없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유무를 조사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고자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