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8일 경기도 주관하에 관내 부동산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대폭 강화되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중개보조원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 개정 시행 전 고용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년 6월 4일까지)에 각각 실무·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직무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소 고용예정자는 교육 당일 오후 1시까지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간·경제적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이번 무료 교육을 마련했다”며 “아직까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중개보조원이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예정인 분들은 이번 교육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