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내달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ARS 1588-5128)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세무2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