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는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2500억원가량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 조성을 위해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MOU를 체결한 후 그동안 거액을 지출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상주시의 행정지원 중단으로 계속사업이 어려워졌다며 경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일부 공검면민이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시민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이 지체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개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으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어 "한국타이어가 MOU 체결만 가지고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상주시가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주민설득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2020년까지 공단개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MOU 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한국타이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효율화를 위한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에 편입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상주시는 설명하고 있다.
시는 한국타이어가 시의 요구에 대해 “공사 준공 후에 검토 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으로 공단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한국타이어가 해결책 모색과 협의를 위한 시의 방문요청도 거절한 채 MOU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주시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 사태와 관련, 양측은 당분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