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을 부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원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금속노조원 이모(35)씨 등 2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 소명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원경찰서로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참가자 1명 역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 42명을 연행했으나 안씨 등 3명을 제외한 39명은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