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 강제 견인…번호판 집중영치

2015-05-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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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체납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전체 체납액 156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72억원으로, 46%에 달한다.

시는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하고, 징수과·세무과 직원 중심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새벽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독촉기한을 넘겨 2회 이상 체납하거나 100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남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며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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