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우예 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 역시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한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책으로부터 받은 김성민은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앞서 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