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글로벌 클라우드 부문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서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PaaS와 IT인프라 서버를 제공하는 IaaS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가 전략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고 그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11년 강원도 춘천에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해 현재 50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자사가 개발한 퍼블릭 클라우드 상품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언론사 YTN, 금융사 에이플러스에셋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지난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입법예고 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데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분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비용문제로 IT투자를 꺼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내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 SaaS는 스마트워크, 보안 등에서 강점이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기업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관련해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클라우드는 대규모 IT인프라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주한다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업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들은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민간 서비스 이용 근거까지 마련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처럼 정부가 인증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아 놓고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가칭 K-CLOUD를 운영한다면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준비 과정 없이 단순히 사업목적에 클라우드를 끼워 넣고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포장하는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클라우드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