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액 투자 리베이트' 투자대행사 전 대표 구속

2015-04-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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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실 기업에 투자하면서 레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일본계 투자회사 SBI 계열사의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부실회사 투자를 권유한 브로커 김모(44)씨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 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에도 담보확보를 적게 하고 투자해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다. 윤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약 1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다.

검찰은 윤씨와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받는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윤씨에게 넘긴 혐의(배임중재)로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인 김씨에게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는 5개 회사에 12건, 총 905억원의 투자를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고 윤씨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청탁했다.

김씨는 또 한 국책은행 출신의 또다른 브로커 이모(46)씨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알선한 다음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의 투자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거액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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