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KT, KT, LGU+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때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