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내 불법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시내 공영주차장 주변과 골든타임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읍면지역 스쿨존이 포함된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및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시 공무원 27명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증을 발급,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위 구간 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견인 조치까지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최우선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