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2015-04-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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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택시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소급하여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주시의 경우 2009년 11월 이후 개인택시 면허자 68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택시권리찾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택시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반대해왔다. 이는 택시 수급상황이 다른 전국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시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을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방식대신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빠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택시공급대수가 전국 평균의 1/3, 경기도의 1/2 수준인 파주시 입장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토부 표준조례안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시장은 “그동안 개인택시조합, 권리찾기협의회파주시지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 2009년 11월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택시감차 등 정부의 택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파주시 택시업계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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