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절차 과정서 추가 비리 드러나나

2015-04-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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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생절차 과정에서 추가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지난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S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7월 초 비리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경남기업 분식회계가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혀 회계사들 분석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경남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나은지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회계사들은 채권 확정 후 조사를 시작해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7월 15일로부터 2∼3주 전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 청구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경영상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추가로 드러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 보전처분을 내리고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관련자 고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두산그룹 출신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신한은행 출신 이용호씨를 구조조정 책임자(CRO)로 선임했다.

경남기업이 회생에 실패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된다.

경남기업과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경남기업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5곳이다.

회생절차 종결은 채무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보유한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를 팔 수 있느냐에 달렸다.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인 올해 1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을 랜드마크72의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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