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업개발은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2년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