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상장폐지 경남기업 정리매매 회생절차 개시 손실액 4천억, 성완종 2시 기자회견…상장폐지 경남기업 정리매매 회생절차 개시 손실액 4천억, 성완종 2시 기자회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4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총 4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력업체는 3000억원 상거래채권, 금융권은 1000억원 충당금 적립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 채권액은 1조원 수준으로 이 중 90%가량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충당금을 적립해 뒀으며 대신 1000억원 가량 담보대출 등이 추가손실로 잡히게 됐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1600개사로 채권액 5억~10억원 사이의 업체 수는 50~60곳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금융지원을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한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에서 검찰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