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시작한다.
재판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으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측이 고승덕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도 영주권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6일 인터넷에 게재한 ‘고승덕후보님께 드리는 답신’, 27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낮은 지지율 상황에서 인지도 제고 등 국면전환의 목적으로 후보의 공보담당자 2인이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사실을 비난한 트위터 내용을 근거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 후보가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며 고 후보가 당일 해명편지를 통해 영주권 보유 사실이 없고 자신의 저서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측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영주권 의혹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 5월 26일 ‘답신’과 5월 27일 두 차례의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사실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6월 3일 두 후보 쌍방에 대한 ‘주의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으나 지난해 10월 11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이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23일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23일 1심 선고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사실의 적시였는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이었는지와 허위사실 여부가 있었는지, (허위이더라도) 사실로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근거 여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 여부가 있었는지 등이다.
조 교육감측은 이 중 핵심이 1번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의혹해명요구’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측은 이 사안이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고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1일 전 기소한 표적수사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선거 당시 많은 후보간 의혹 제기와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만 기소했으며 고승덕 후보가 조희연 후보의 ‘통진당 연루설’, ‘자녀의 병역 기피설’ 등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극우 교육단체의 고발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측은 지난해 5월 23일 신뢰할만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트위터로부터 제기된 영주권 의혹이 SNS상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고 고승덕 후보의 자격 문제 및 신뢰성 문제(출신, 과거 행적, 조광작 목사 관련 허위 발언 등)가 존재하고 있었던 가운데 영주권 문제도 강한 의혹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후보검증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고승덕 후보의 자격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많아 선거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서의 후보검증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며 당시 후보간 토론은 5월 23일 TV토론회 1회로 제한돼 있어 후보간 자질과 정책에 대한 상호 검증의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의 연장으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측은 영주권과 같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공론화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영주권 보유를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제기 및 해명 요구를 한 이후 고승덕 후보의 공개편지 해명이 주관적 진술에 불과해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입증이 부족함을 재차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측은 선거에서의 통상적인 후보간 공방이자 검증 과정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250조를 이용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측은 선관위가 주의 경고로 마무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을 검찰이 서둘러 기소한 것은 배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정치적 기소’ ‘표적 수사’ 의혹이 있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민주진보 교육감 흔들기’라는 분석도 있다며 이번 재판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제 인생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이 사안은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으로 경찰에서도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품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 상호간의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은 민주적 선거제도의 핵심으로 이 자유가 위축되면 선거와 언론의 자유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상호 검증 차원에서 당시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으로 이런 정도의 검증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고 후보가 저를 두고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검찰은 저만을 과녁으로 삼아 기소해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며 “저를 고발한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최근 7년 동안 무려 539명을 고발했다고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고 퇴진 운동을 벌이도 좋지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좌익’이나 ‘북한 3대 세습 독재자’와 같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게 되면 의견이 다른 집단들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를 빌려 대화를 청하고 재판이 끝난 후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분들의 고발을 빌미로 저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편파적인 기소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으며 공정성을 결여한 무리한 기소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 보다는 비이성적인 딱지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하신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고발하신 분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 오해도 풀고 진심을 잘 설명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모든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무한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겸허하고 허심하게 공판에 임하여 최선을 다한 뒤, 다시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