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 옥외광고협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535건을 일제 정비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조치했다.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해 점포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대량·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 하고 상업용 현수막의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상업용간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