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내 모든 택시를 깨끗하고 친절한 운행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택시의 청결 상태, 차 안 불편사항 연락처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법인 명칭을 택시 외부에 표시했는지도 점검 내용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차 안에 자동차번호·운전자명·불편사항 연락처·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은 택시는 운행정지(1차 5일, 2차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 처분을 한다.
특히 청결 검사를 거부하면 운행정지 20일이나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이태환 대중교통과장은 “성남 택시 이용객들이 기분 좋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함께 운수 종사자들에게 안전·친절 운행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가 늘어 운수 종사자들이 신바람 나게 택시 운행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