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5일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홍보와 최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