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3억~6억 임대 최고 120만원

2015-04-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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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보 발행일보다 이틀 앞당겨 조례 공포 및 시행

최고 중개보수요율 6억~9억 매매 0.5%·3억~6억 임대 0.4%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요율 변경 내용.[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14일부터 서울의 주택 중개보수료가 기존의 반값으로 인하된다.

중개보수요율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시 0.9%에서 0.5% 이내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시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시보 발행일인 16일 보다 이틀 앞당겨 공포 및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주택의 중개보수료는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세가 3억원 주택의 중개보수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임대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매매거래 중개보수료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임대가 3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례는 시행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초과 비용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중개보수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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