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흙 쌓기, 아스팔트 포장 등에 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건설기업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함께 등록했더라도 3억원이 넘어 원도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건설기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된다.
이에 소규모 공사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해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한다는 목적이다. 이 범위는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2011~2013년 복합공사 하도급 평균 금액은 건당 12억5000만원이었다.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시공 가능 금액은 약 11억원 규모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