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기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기 쉽다"며 "하지만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