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파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반면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한 학계와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