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도 1분기 주택거래량 확인 결과 4만3833건이 신고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1분기 최대 거래량을 보였던 2008년도(4만2144건) 보다 4%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청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방문을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분기 동안 0.65%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조합원 1세대 1가구 폐지)이 국회를 통과한 12월말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월세도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거래량 비교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전세거래량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세 거래량 비율은 같은 기간내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2011년 대비 올해 1분기는 월세 비율이 9.4%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