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은 광역·지방·마을상수도 등 일반수도를 급수하는 수용가정으로, 개인 지하수는 제외되며, 전화·팩스·방문 등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수질검사 항목은 ▲잔류염소 ▲pH ▲탁도 등 13개 항목으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총 57개 항목에 대해 위탁검사를 통한 세부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와 신청가정에 통보된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미급수 세대에 대한 음용률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