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오는 5월 29일 시행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17~20%)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오는 5월 29일 시행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17~20%)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