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전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임원과 성 전회장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 전회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융자금 지원 특혜 의혹과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